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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

homies 2020. 4. 9. 00:06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한 기반 제도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사고의 법적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자동차손배법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설된 조항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의 항

제29조의2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결함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사고 경위를 조사할 때 차량 결함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자체 결함이 밝혀진 경우, 차량 OEM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가 차량 OEM에게 보험금만큼의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는 현행처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OEM 등의 책임사에게 구상하는 현행 구조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를 기존 제도권 내에 병합시킨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록장치 부착 관련의 항

 

또한 제39조의 17 1항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사고 발생 시 해당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열람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자체 결함여부 파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관련의 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설치가 의무화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가 중대한 사건의 경우 특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사업무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자동차 (사진=웨이모 페이스북)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제반사항 신설과 기술적 지원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갖고 변화를 따라가야겠습니다^^